영국 웨일스성공회가 교회 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법안 추진을 보류하고, 결혼에 관한 신학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웨일스성공회는 2027년 4월 총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주교단은 충분한 신학적 성찰과 교단 내 의견 청취를 위해 논의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주교단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교단 내에서 이뤄진 논의가 긍정적이면서도 솔직한 상호작용이었다고 언급하며, 총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4월 열리는 총회에서는 동성결혼 법안을 바로 추진하기보다 결혼의 교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교단은 보고서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결혼의 교리를 탐구하고, 총회가 결혼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법률이 적절한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논의에는 교단 내 전통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를 가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웨일스성공회가 올해 4월 동성결혼 및 동성 시민동반자 관계에 대한 교회 축복 예식을 영구적으로 허용한 이후 나왔다. 당시 총회는 주교단과 성직자, 평신도 각 의회에서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교단은 전원 찬성했으며, 성직자는 찬성 32대 반대 7, 평신도는 찬성 48대 반대 8이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교회 결혼은 현재도 웨일스성공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단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영국 법률상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지만, 웨일스성공회에서는 동성결혼 예식을 집례할 수 없다. 대신 2021년부터 동성 시민결혼 또는 시민동반자 관계에 있는 커플을 위한 축복 예식이 허용돼 왔다.
웨일스성공회는 2025년부터 동성관계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재검토해 왔으며, 2021년 도입한 동성 커플 축복 예식의 5년 한시적 시행 기간이 2026년 9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올해 4월 총회에서 동성 시민결혼과 시민동반자 관계에 대한 축복 예식은 영구화됐으나,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별도의 법안은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이번 보류 결정에 따라 웨일스성공회는 내년 총회에서 결혼의 성격과 교리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 주교단은 교단 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일스성공회는 지난해 체리 밴을 제15대 웨일스 대주교로 선출했다. 밴 대주교는 동성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그가 선출될 당시 교단 내에서는 동성관계와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