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카운티 중간교육단위(CCIU)가 학생의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정책 103.2를 철회했다.
이번 정책은 학생이 사용하는 이름과 대명사 변경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CCIU는 정책 검토와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해당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정책 철회는 자유수호연맹(ADF)과 독립법률센터(ILC)가 CCIU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이뤄졌다. 두 법률단체는 브랜디와인 버추얼 아카데미와 관련된 의뢰인을 대리해 지난 5월 CCIU에 서한을 보냈으며, CCIU는 9월에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비순응적 학생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이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하며,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상황을 허용했다.
ADF와 ILC에 따르면 CCIU는 학생이 성별 정체성을 변경했는지에 대해 학부모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은 학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책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법률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학부모의 교육과 양육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ILC의 랜들 웬거 수석 법률고문은 학교가 자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학부모로부터 숨기는 것은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철회를 환영했다.
이번 정책 철회는 최근 미국에서 학생의 성별 정체성과 학부모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영향을 받았다. ADF와 ILC는 2026년 연방대법원의 미라벨리 대 본타 사건 판결을 근거로 CCIU의 정책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CCIU 대변인은 정책 폐기가 이사회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일환이며, 트랜스젠더 학생을 둘러싼 법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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