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박해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인권변호사 부부가 대법원의 석방 명령 직후 다시 구금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개 국제 인권단체는 이마안 자이납 마자리-하자르와 남편 하디 알리 차타의 즉각적인 석방을 파키스탄 정부에 촉구했다.
15개 국제 인권단체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이마안 자이납 마자리-하자르와 하디 알리 차타의 석방을 촉구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7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기존 사건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하고 보석을 허가한 지 수시간 만에 별도의 사건으로 다시 체포됐다. 대법원은 각각 20만 파키스탄 루피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령했으며,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석방되지 않고 이슬라마바드 코흐사르 경찰서에 등록된 별도 사건으로 다시 구금됐다.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반정부 구호를 외쳤으며 도로를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테러법원은 경찰이 요청한 30일간의 구금 대신 두 사람을 14일간 사법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마자리-하자르와 차타는 지난 1월에도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한 사건으로 체포돼 각각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9월 17일 이 사건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하고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강제실종과 구금 중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들을 변호해 왔으며, 특히 차타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신성모독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아왔다. 국제사법위원회는 차타가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이들을 변호하고 사형수 사건 등에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단체들은 이번 재구금이 변호사들의 독립적인 법률 활동과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국에 재구금의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를 공개하고, 반테러법 적용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8일 두 변호사의 석방과 혐의 취하를 촉구하며, 파키스탄 당국이 표현과 인권옹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기독교인과 종교적 소수자들의 법적 방어권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국제단체들은 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보복이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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