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을 기망했는지 여부이다.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인 바나는 황희찬에게 약 15개월 동안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상 조건이었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나 측은 특정 고가 차량 요구와 잦은 차량 교체, 차량 파손 및 광고 제작 비용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희찬 측은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바나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사기 혐의 고소는 기존 사건과 별도로 제기된 사안으로, 앞선 불송치 결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황희찬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바나 측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초상권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후 초상권이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 홈페이지 사진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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