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야구장 주변에서의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14일부터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에는 현장에서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이 부과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야구팬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문체부, KBO 합동 순찰팀을 배치하여 조직적인 현장 판매와 호객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암표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과 KBO 간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 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실시하며,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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