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의 전 코치가 성 비위로 인해 5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A 전 코치에게 자격정지 5년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징계는 올해 1월 올스타 휴식기 동안 정관장 선수단 회식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따른 것이다. 정관장은 A 코치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5월에 인지한 후, 관련자들을 분리하고 KOVO 및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조사한 후 A 코치와 고희진 전 감독의 징계를 요청했다. KOVO 상벌위원회는 해당 지도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및 소명을 청취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A 코치의 행위가 성 비위와 관련된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5년을 결정했다. 반면, 고희진 전 감독의 행위는 성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상벌위원회는 고 전 감독의 부적절한 언동이 '기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고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고 전 감독은 당시 회식에서 A 코치의 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5월부터 구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관장 구단은 7월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고 전 감독은 8월에 자진 사퇴했다. 정관장은 최근 권순찬 전 흥국생명 감독을 새 지휘봉에 임명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주장 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선수 보수 총액 한도를 넘긴 B 구단에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B 구단은 기존의 회계·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규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C 구단이 지급한 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50만원은 선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모기업의 복리후생 혜택'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징계하지 않았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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