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체육회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재심 기능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절차 구체화, 채용 비위 처분 기준 마련, 임원 연임 심사 기준과 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이 취임 이후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운영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으로, 징계는 공정하게, 채용은 투명하게, 임원 연임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징계 재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1심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 신청 여부에 따라 2심의 판단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1심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신고·조사부터 심의·의결까지 처리 절차와 관계 기관의 의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 채용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해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임원 연임 심사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직무수행 실적과 책임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의 연임 심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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