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임대차법 단계별 개정…세입자가 확인할 권리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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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은 모든 계약에서 연 1회로 제한
NSW의 임대차 규정은 2024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가장 먼저 적용된 변화는 임대료 인상 횟수 제한이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다.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2024년 10월 이전에 체결된
2년 미만의 정기계약은 계약서에 적법한 인상 조항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집을 알아보거나 입주하는 과정에서 배경조회,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됐다. 신청자나 새 세입자는 어떤 명목의 비용인지 확인하고, 의문스러운 청구를 받았다면 영수증과 안내 내용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계약 종료 통보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
2025년 5월부터 임대인이나 에이전트는 정기계약 만료 시점과 기간 제한 없는 계약 모두에서 임대차를 끝내려면 유효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이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능한 사유에는 세입자의 계약 위반, 매각을 위한 빈집 인도, 대규모 수리·개보수 또는 철거, 임대인이나 가족의 입주 등이 포함된다. 매각, 대규모 공사, 가족 입주 등 일부 사유에는 뒷받침 서류도 내야 한다. 허위 사유나 오해를 부를 자료를 제시하면 임대인·에이전트에게 중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의 사유, 증빙서류 첨부 여부, 통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종료를 통보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설명하는 정보문도 제공해야 한다. 특정 사유로 계약을 끝낸 뒤에는 일정 기간 새 세입자를 다시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반려동물과 임대료 납부 방식의 선택권 확대
세입자의 반려동물 사육 요청도 이전보다 쉽게 검토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들이기 전에는 반드시 요청 절차를 거치고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임대료 납부에서는 무료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에이전트는 승인된 전자 은행이체 방식(EFT, 자동이체, BPAY 등)을 허용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특정 앱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2026년 3월부터는 센터페이(Centrepay)도 선택 가능한 납부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센터페이는 센터링크 지급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자발적 무료 서비스다.
이사 때 보증금 부담 줄이는 Smart Rental Bonds
2026년 8월부터 선택형 제도인 스마트 렌탈 본즈(Smart Rental Bonds)가 도입된다. NSW 안에서 이사할 때 기존 임대보증금을 새 주택의 보증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새 집 보증금을 먼저 내고 기존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했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이용 가능 여부와 실제 이전 절차는 이사 시점에 NSW Fair Trading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이나 이전과 관련한 분쟁을 피하려면 입주·퇴거 상태 기록, 사진, 조건보고서와 납부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 보호도 2026년 강화
2026년 9월부터는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가 임대차를 더 안전하게 종료하고, 공동 세입자와의 보증금 정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광고용 사진·영상 촬영과 공개, 보안장치 변경, 임대차 데이터베이스 등재에도 추가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임대차법 개정은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되는 항목이 있어, 세입자는 계약서만 보지 말고 NSW Fair Trading의 최신 안내와 통보 양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나 부당한 요구가 의심될 때는 문자, 이메일, 사진, 납부기록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기본 대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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