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임대차법 개정, 세입자가 꼭 알아둘 권리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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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은 모든 계약 형태에서 연 1회로 제한
NSW에서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횟수가 모든 주거 임대차 계약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됐다. 기간제 계약과 주기적 계약 모두에 적용되며, 이미 체결돼 있던 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2년 미만 기간제 계약은 계약서에 유효한 인상 조항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면 인상일, 직전 인상 시점, 계약서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을 찾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 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됐다.
‘사유 없는 계약 종료’는 허용되지 않아
2025년 5월부터 집주인이 기간제 계약 만료 시점이나 주기적 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세입자의 계약 위반, 임대료 미납, 매각을 위한 빈집 인도, 대규모 수리·개보수 또는 철거, 집주인이나 가족의 입주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일부 종료 사유에는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특히 매각, 대규모 공사, 집주인 또는 가족의 입주를 이유로 통지할 때는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허위 사유를 내세우거나 거짓·오해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퇴거 기한, 첨부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종료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새 세입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재임대 제한도 적용될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NSW Fair Trading 또는 NSW 민사행정심판소(NCAT)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려동물 동거 절차와 무료 납부 수단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완화됐다.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반려동물 허용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7일 안에 동의 신청을 하면, 집주인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해 거주할 수 있다. 거절 통보 뒤에도 일정 기간 체류하거나 심판소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임대료 납부에서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수수료 없는 방식을 제공해야 한다. 은행 이체(EFT·자동이체·BPAY 등)를 허용해야 하며, 2026년 3월부터는 Centrepay도 선택지로 제시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특정 결제 앱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만 쓰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사 때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2026년 8월부터 선택형 제도인 스마트 렌탈 본드(Smart Rental Bonds)가 도입됐다. NSW 안에서 이사할 때 기존 임대보증금을 새 주택 보증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전 집의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새 보증금을 한 번 더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이사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므로 이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는 Rental Bonds Online에 등록된 내용, 임대 상태 기록과 사진, 집주인·중개인과 주고받은 서면 연락을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를 위한 보호 확대
2026년 9월부터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가 임대차를 조기에 끝내고 보증금 지분을 회수하는 절차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가정폭력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광고용 사진·영상 공개에 따른 위치 노출, 보안장치 변경, 임대차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관련한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이 제도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개인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먼저 경찰과 전문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임대차 종료나 보증금 문제는 NSW Fair Trading의 최신 안내와 지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목록1
느티나무님의 댓글
막상 통지를 받으면 기한만 보고 서두르기 쉬운데,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분쟁 상황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