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농어촌빈집정비법)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지만, 현장 집행력 부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방치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약 1600만 명에 이르던 농어촌 인구는 2024년 기준 974만 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총주택 수는 285만 채에서 434만 채로 증가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 9천 호에서 2024년 159만 9천 호로 10년간 연평균 4.6% 증가했으며,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도 6.5%에서 8.0%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전남이 15.0%로 가장 높았고, 제주, 강원, 경북, 전북, 충남 등 농어촌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광역도 지역의 평균 빈집 비율은 12.5%로, 특·광역시 및 수도권의 7.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6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체계적인 법·제도적 대응 기틀을 마련했다.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농어촌 빈집의 적절한 정비·관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리 책무의 주체를 기존 소유자에서 점유자와 관리인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 책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농어촌빈집정비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적 위임 사항 정비만으로는 실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과제는 예산·재정 확충, 지침·매뉴얼 제정 등 실무형 지원 수단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빈집의 활용·재생과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법적·행정적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 부족, 빈집 실태조사에서의 평가 혼선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철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분쟁 부담이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가중될 우려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어촌빈집정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와 제도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현장 밀착형 정책실무지침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과 표준 서식을 지침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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