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중수청장은 경찰청장 대행,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배석했으며, 이는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던 오랜 관례를 깨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외쳤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언급하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논란의 본질은 법리적 해석이 아닌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정부 최고 정책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과 매주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중수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과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한 일 모두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를 '소신 있는 검사'로 평가했지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첫 행동이 권력과의 겸상이라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중수청장은 "군자는 화를 미연에 방지해 의심받을 만한 처지에 머물지 않는다"는 구절을 곱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의 식탁에 매주 앉는다면 중수청은 수사마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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