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2심 재판 여섯 차례 중 네 차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오 시장의 1·2심 판결은 무죄 네 차례, 유죄 두 차례로 기록됐다. 김건희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2년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의뢰와 관련된 사실이 쟁점이었으며,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던 점과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며,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상고를 진행했다. 오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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