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도담 측이 23일 특검팀에 대한 직무배제와 파견해제를 요구했다. A씨는 특검 조사 후 사망했으며, 도담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담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의수사임에도 조사 종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이 조사 방식에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A씨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A씨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중앙선관위 소속의 40대 남성 공무원으로, 21일 오전 7시 6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관위 특검팀에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담 측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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