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목장에서 지게차 전도 사고로 40대 남성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기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숨진 운전기사 A씨는 도내 한 화물운송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9톤짜리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지난 1일 '지게차 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했으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별도로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23일 오전 11시 48분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축협에서 발주한 사료를 배달하는 작업 중, 5톤 화물차량에 실린 지게차를 직접 운전해 내리는 과정에서 전도 사고를 당했다. 농장주가 A씨를 발견해 소방119에 신고했으나, 구조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도 제주시 애월읍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20대 노동자가 전도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