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최충락이 흉기를 배낭에 넣고 보호관찰소에 들어갔지만, 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발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해당 금속탐지기가 2025년에 설치되었으나,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주 꺼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범행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호관찰소 출입 시 소지품 검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살인 및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자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수로 부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후, 같은 날 오후 대형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8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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