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전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다.
선고 이후 오 시장은 "결백을 믿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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