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명씨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2심 판결로 오 시장은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재판을 마친 후 오 시장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식 특검보는 "명씨 진술뿐만 아니라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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