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불붙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으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여권이 제시한 탄핵 사유로는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지연 및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국감 증인 선서 거부, 계엄 당시 긴급대책회의 지시 등이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5년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을 상대로 시도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헌법학자 및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 6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길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모든 법 위반이 아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현재까지 헌재가 선고한 탄핵심판은 16건이며, 이 중 파면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3건뿐이다. 이들 사건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적용될 경우,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헌법 기능을 중단시키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중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후보 추천을 지연한 것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를 파면 사유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퇴임 예정이며, 헌재의 심판이 종료되기 전에 퇴임할 경우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탄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헌재의 심판이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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