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진행된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오후 2시에 열리며,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의 재판중계 신청을 허가해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과 명씨, 김씨 사이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이 조사 진행에 관여한 뒤, 후원자인 김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과정이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닌 야권 후보 단일화 전략을 의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 사건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는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며, 윤 전 대통령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특검이 불복해 상고한 상태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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