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므로 오 시장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이라는 사업가가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2천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사건이 간단하다고 주장하며, 이익은 오 시장이 보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렀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명씨의 법정 증언도 언급하며, 명씨가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1회당 비용이 450만~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부르며, 오 시장이 이 법에 따라 선출직에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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