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씨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이 대통령이 성폭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것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및 여러 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는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온 탓에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밟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5월 10일 주일예배에서도 전씨는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에 의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전씨는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씨가 별도의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송치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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