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강남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등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특허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를 찾아다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앞에 불을 질러 도주로를 차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화 이후 이씨는 라이터를 인근 도로에 버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묘앞역까지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의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서경찰서에서 나온 이씨는 "(방화는) 겁 주려고 한 것"이라며 "사기치는 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가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사기 증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취재진에게 촬영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봐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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