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강남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서경찰서에서 나온 이씨는 방화의 동기에 대해 "(방화는) 겁주려고 한 것"이라며 "사기치는 분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영국, 유럽, 러시아 사기를 친 것. 이건 모두 가짜 서류"라며 관련 없는 답변을 했다.
이씨는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사기 증거'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취재진에게 "이걸 잘 찍어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안은 한데 이걸 잘 봐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나와 범행 장소인 서울 역삼동으로 이동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과거 자신의 특허업무를 맡았던 담당자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씨는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앞에 불을 질러 사실상 도주로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 이후에는 라이터를 인근 도로에 버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동묘앞역까지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 특허법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쯤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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