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사실로 확인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로 처벌할 근거는 찾지 못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장씨 사건 산재은폐 고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범석 의사는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쿠팡 관계자들이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동선을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기다리기, 대화하기 등으로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은 처음에는 고인의 모습이 없는 CCTV를 제출했으나, 2차 제출에서야 고인이 찍힌 영상을 제출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했다"면서도 "산안법상 산재은폐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산안법상 은폐죄가 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5년인 공소시효는 지난해 10월 끝났으며, 고발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접수됐다. 오 국장은 "공소시효만 따지면 처음 고발장을 받을 때부터 지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산안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 19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내역을 보면, 합의금을 주고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은 2건은 범죄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제기된 핵심 노동 의혹은 모두 '위반 없음'으로 정리됐다.
노동부는 수사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족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합의서의 제3자 누설금지 조항 때문에 진술이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국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하며, 감독관이 CCTV를 열람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독관 1명을 감사해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 지침'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으며, 쿠팡은 이 문서가 이미 폐기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성과향상프로그램(PIP) 논란에 대해 실제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노동부가 내놓은 강경 메시지와는 거리가 먼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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