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언급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 지휘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 통제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어제 SNS에 게시된 것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X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AI를 통해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한 것에 대해, 과거에는 책자를 참고했지만 현재는 포털 검색을 통해 팩트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국무회의 참석 근거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 수석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기소 지휘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범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이는 수사 지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례와 관련하여, 배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자동적인 장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정치적 유착이 존재했음을 지적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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