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거주 중인 12억 원 전세 아파트가 관사인지 사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형식적으로는 관사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거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관사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추 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같이 산다"고 밝혀 아파트의 용도가 실제로 거주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파트의 공간 특성상 외빈 초청이나 대규모 비상회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논란에 추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 김문수 지사 시절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공관을 운영했으나, 남경필 지사 때부터 공관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다. 남 지사는 공관을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환원하고, 이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도 개인 자택에서 거주하며 공관을 공적 업무에 활용했다.
추 지사의 전세 아파트 관사는 '관사 폐지'라는 전국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 중 10곳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와 충남, 제주 등 세 곳뿐이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그의 신고 재산은 36억9천76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예금이 24억2천159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추 지사의 전세 아파트 관사를 '변칙 관사'로 지적하며, 개인 자산을 현금화해 재산 증식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고, 실거주 비용은 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불필요한 관사 확보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추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의 관사 개념을 설명하며, 규모의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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