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죄첩보를 생산하는 '범정' 기능을 기존 검찰보다 확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청에 전담 부서를 두어 인지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부서를 본청과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지방청에 설치했다. 본청에는 수사정보관실이, 각 지방청에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마련되어 현재 소속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범정'은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 등 검찰의 핵심 조직으로, 첩보 보고가 여러 대형 특수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은 해당 기능을 폐지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부산 등 일부 지검에 범죄정보과가 존재했으며, 다른 지역의 지검·지청에도 범죄정보 전담 수사관이 배치되어 범죄정보 수집 및 첩보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정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범정 기능이 일정 수준으로 복원되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수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전국 지방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첫 수사정보관은 검사 출신인 조은수가 맡았으며, 본청은 수사정보관 산하에 수사정보1담당관과 2담당관을 두고 있다. 현재 14명의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수사정보관실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서울청 수사정보담당관에는 김형오 수사관이 배치되었으며, 팀원에도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출신 수사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수청의 규모는 대검 30~40명, 서울중앙지검 10명 내외로,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관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는 분석이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수사정보 부서가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검증할 예정이며,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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