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씨가 자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을 선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는 등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씨는 침입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다',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는 등 발언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적으로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했다.
검사는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폭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씨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씨는 재판 중에도 반복적으로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씨 측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누구에게도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정범 모두 전씨와 연관성을 부인했고, 일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 집회 신고 범위를 이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의) 광화문 광장에서 서부지법으로의 이동은 개별적인 이동이다"라며 "집단적 구호 제창이나 연설 등 공동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집회시위법상 행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 인근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파가 몰려 자연스레 도로가 점거된 것"이라며 "전씨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 하고 귀가해 서부지법 앞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파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난동 사태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집회를 마쳤고,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며 "새벽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난동을 교사할 수 있냐"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다음 해 1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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