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국정감사 전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국회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오는 22일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된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YTN 민영화와 관련해 과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이 위법했는지 질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이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감사하고 있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같은 날 이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의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 및 오는 22일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5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척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국정통제기능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과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했던 업무나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국정감사에 대한 이 의원의 신청은 효력을 정지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의 신청도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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