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형에서 대폭 감형된 결과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 소집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수본 인력 파견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 없다고 밝혔으며, 합수본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차원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의 출근·대기를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으며,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여력 검토 지시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도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오랜 시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한 지시를 내린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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