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혐의가 기존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한 과거 교제폭력 및 스토킹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복살인죄의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보다 높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흉기와 시너를 사전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올 당시 시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 거리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로 B씨가 자신과의 재회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를 언급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며, 올해 3월 성폭력 신고와 5월 교제폭력 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관리 대상으로 등록했으나, A씨는 여전히 스토킹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사건 당일 A씨는 B씨 자택 인근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고, 주택 입구에서부터 50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스마트워치가 파손되었고, A씨는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농약을 마신 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퇴원 후 다시 체포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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