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교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한 외교공관과의 소통 및 외교 업무 효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외국 공관들은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 본부 정원 1024명과 국립외교원 106명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며, 2031년까지 신축 청사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부처 이전 취지에 부응해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수립 당시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등과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는 외교·안보와 국가 통치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남아야 한다는 구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정부는 이전 제외 원칙을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이전에 따른 실무적 쟁점으로는 정상외교와 의전, 주한 공관과의 협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의 방한 일정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주한 외국대사관 118곳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공관들이 서울에 계속 남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행정 기능이 새 도시로 이전하더라도 외국 공관의 이전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미얀마는 2005년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 옮겼지만, 외국 대사관 상당수는 여전히 양곤에 남아 있다. 말레이시아도 행정 중심 도시인 푸트라자야를 조성했으나, 외국 대사관들은 공식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계속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브라질은 1960년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기면서 외국 정부에 대사관 건립용 부지를 제공했다. 외교공관 이전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적 인센티브와 압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