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목사 전광훈씨와 함께 배후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아왔다. 신씨 등은 폭동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씨 등이 범행을 부추겼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청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상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결심하게 해 실행하도록 한 경우로, 방조범은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사람의 범행을 돕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혐의로 송치된 전광훈씨의 수행비서 남모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전광훈씨의 최측근부터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청은 이와 달리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광훈씨는 현재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폭동에 가담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전씨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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