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수지(가명·6)양의 어머니 A씨는 자녀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수지양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
수지양의 어머니 A씨는 네팔 출신으로, E-9 비자가 만료되면서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아 수지양은 미등록 상태에 놓였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국적 아동을 의미하며,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미등록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아동은 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푼딥선(8)군은 구제대책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고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부모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며, 범칙금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등록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아동 라비비는 7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초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의료기관 이용에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수지양의 어머니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등록 상태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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