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한 총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총재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7개월째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며,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집행 만료 하루 전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와 사건 진행 경과, 증거 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되, 구속집행정지 조건보다 더 강화된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 보증금 2억원 납입과 거주지를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도 부여되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방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구속된 후 두 달 뒤인 11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났으나, 연장이 불허되어 다시 재수감되었고, 지난 3월 다시 집행이 정지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와,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1심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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