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씨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는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조력자 4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2018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신도 16명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80차례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세하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교육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교주로서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6명을 상대로 80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세뇌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전에도 다른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