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인 7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A씨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시 작업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이후 A씨에 대해 화재 발생 관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진화 작업 중 고립되어 숨진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방폭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발화 지점 인근에서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깡통 수십 개가 발견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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