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드러났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살인미수로 끝났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딸 B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쇠망치로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하자 쇠망치로 방문을 부수려 했다. 이후 철제 집게를 동원해 공격을 이어갔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A씨가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배우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거나 딸에게 유리병을 던져 상처를 입힌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정은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폭력은 계속되었다.
최근 발생한 송파 장모 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임시조치를 재신청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경찰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관악구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으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가정폭력을 저지를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스토킹 범죄보다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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