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제자 성추행으로 해임된 교사를 돕기 위해 모금한 기부금이 성추행 사건의 벌금 납부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 A씨와 또래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임된 동료 교사 C씨를 돕자는 글을 게시하고 3천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C씨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교직을 떠나게 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C씨의 해임 사유는 아동학대가 아닌 제자 성추행 사건으로 확인됐다. C씨는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천만원을 확정받았으며, 동료 교사들이 모아 전달한 기부금을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직 교사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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