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과 출산, 돌봄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4일 진행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비전선포식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결혼에 따른 주거지원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혼인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출생신고서에는 자녀가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났는지를 구분하는 항목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한 가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부모의 생활시간과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K-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고령자 돌봄 부담과 관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치매주치의 확대와 재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현재 6.6점에서 7.0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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