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부상당했다. 사건은 지난 13일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최충락(59)은 전과 9범으로, 과거 이혼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서울 영등포구와 강북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들이 주목받고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북구에서는 한 남성이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 이상 행동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현행 법률이 범행 전 위험 징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의 간소화와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