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1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공범인 B(20대·남)씨, C(20대·남)씨와 함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여러 차례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존 사건에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으나, 공소청은 앞서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해 가져온 게 아니며 비교적 짧은 시간 소지하고 사용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마리는 사건 다음 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공범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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