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대법원은 김씨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김씨는 이달 31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 법원장은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사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알 수 있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 법원장에게 "대법원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거 풀려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의 3대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 만기인 31일까진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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