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부 출범 초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독립된 행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제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견적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 예산 20억여 원을 추가로 집행하게 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재부 공무원 등의 적법한 예산 및 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저 공사 대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4억 4천만 원이었으나, 21그램은 41억 원에 달하는 공사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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