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 A(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방공소청은 A씨를 면담한 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소청 예규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 면담이 필요하다.
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그가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 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준비했는지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양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획하고 있으며, 범행 준비 정황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 4개를 배낭에 챙긴 뒤, 보호관찰관 면담과 방송통신대 휴학계 제출을 마친 후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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