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에서 비롯된 폭력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새로운 연인 등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가 주변인도 공격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장모는 사망했다. 김씨는 도주 끝에 강원도 양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교제 상대와의 갈등이 주변인에 대한 공격으로 비화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24년 3월 경기 화성에서는 26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행한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5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6월 충남 홍성에서는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애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심리를 고려할 때, 주변인에 대한 공격은 예외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새로운 애인을 관계의 방해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주변인들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보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제도가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858건 중 318건이 인용되었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1684건 신청되었으나 587건만 인용되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 수준에 따라 조치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협이나 접근금지 위반이 확인되면 강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