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당 이진숙 의원이 제척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의결했다.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진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자신에 대한 제척 의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에는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달성군 27만 군민의 뜻에 따라 국정감사 질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할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의 폭력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시하며 여당과 '닮은꼴'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 결정한 사안과 업무가 감사대상에 오르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방통위에서 일한 기간이 4~5개월에 불과하며,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돼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현 의원은 2020년 8월 말부터 3년 동안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며, 만약 자신이 이해충돌이라면 김현 의원은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척 의결이 내용적·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과방위로 배치될 때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 의견을 냈으며,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국감국조법에서 제척 범위를 특정 사안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사안을 명시하지 않고 피감기관 감사 전반에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법 천지가 됐다고 주장하며, 동료 의원에 대해 제척을 해도 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이진숙을 제척한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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