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제안'의 의미라며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재판들이 모두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법제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이 일종의 추천이며,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임명할 의사가 없는 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8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 제청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조 법제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재판이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것도 법률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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