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면접에서 받을 질문을 김병기 의원에게 미리 전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김병기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통화에서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김병기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경에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고, 김병기에게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보석이 취소되어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해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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