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1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천헌금을 제공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심사 관련 질문을 알려주고, 심사 과정에서도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경이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강 의원이 김경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공천헌금 비리로 재판을 받은 정치인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청원 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총 3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공천헌금이 정치권에 뿌리내리게 된 배경과 폐해를 지적했다. 헌재는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 수수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천헌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넘어 정당의 공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공천 영향력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의원과 구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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